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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 2021년 · 24회 · 1차 · 2교시 · 필기 · B형
시험지 모드
34.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은 제3자를 사용하여 일을 완성할 수 있다.
완성된 주택을 도급인이 원시취득한 경우, 수급인은 보수를 지급받을 때까지 그 주택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도급인의 파산선고로 수급인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수급인은 도급인에 대하여 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이 입게 될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완성된 주택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더라도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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