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민법상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공통된 해산사유가 아닌 것은?
①
파산
②
설립허가의 취소
③
법인의 목적달성
④
총 사원 3/4 이상의 해산결의
⑤
정관에 기재한 존립기간의 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