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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 2021년 · 24회 · 1차 · 2교시 · 필기 · A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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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사실인 관습은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할 뿐만 아니라 법칙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유언의 경우 우선적으로 규범적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법률행위의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보충적 해석이 가능하다.
처분문서가 존재한다면 처분문서의 기재내용과 다른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 기재내용을 달리 인정할 수는 없다.
계약당사자 쌍방이 X토지를 계약목적물로 삼았으나, 계약서에는 착오로 Y토지를 기재하였다면, Y토지에 관하여 계약이 성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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