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고용보험법령상 정해진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①
천재지변
②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③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ㆍ부상
④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사망
⑤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