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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 2020년 · 23회 · 2차 · 1교시 · 필기 · A형
시험지 모드
9.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 관리비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인지한 자는 익명으로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에 구두로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의 장은 시ㆍ도지사로 하고, 구성원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는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를 확인한 결과 신고서가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접수된 신고를 종결한다.
공동주택 관리법령에 따라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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