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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 2020년 · 23회 · 2차 · 1교시 · 필기 · A형
시험지 모드
7.

공동주택관리법령상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주택법」제66조에 따른 리모델링을 수행한 시공자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진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을 공급한 사업주체의 분양전환이 되기 전까지의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임차인에게 인도한 날부터 기산한다.
내력구조부별(「건축법」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건물의 주요구조부)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은 5년이다.
태양광설비공사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공사의 담보책임기간은 1년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에도 하자보수보증금을 담보책임기간 동안「은행법」에 따른 은행에 현금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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