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이)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 )(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 )(은)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