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tchoom.
주택관리사보 · 2020년 · 23회 · 2차 · 1교시 · 필기 · A형
시험지 모드
36.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회계감사 및 회계서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세대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의 5분의 1이 연서하여 회계감사를 요구한 경우 관리주체는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500세대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2분의 1이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서면동의를 한 연도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
관리주체는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인은 관리주체가 회계감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의 징수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이전 문제 다음 문제 →
← 이전 문제
다음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