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행위가 아닌 것은?
①
공동주택의 용도변경
②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비내력벽 철거
③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
④
부대시설의 대수선
⑤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증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