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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 2020년 · 23회 · 1차 · 2교시 · 필기 · B형
시험지 모드
30.

甲은 X토지와 그 지상에 Y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Y건물을 乙에게 매도하고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丙은 乙의 채권자가 신청한 강제경매에 의해 Y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乙과 丙의 각 소유권취득에는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조건이 없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丙은 등기 없이 甲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甲은 丙에 대하여 Y건물의 철거 및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丙은 Y건물을 개축한 때에도 甲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甲은 법정지상권에 관한 지료가 결정되지 않았더라도 乙이나 丙의 2년 이상의 지료지급 지체를 이유로 지상권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만일 丙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등기하지 않고 Y건물만을 丁에게 양도한 경우, 丁은 甲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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