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상 통로유도등 설치기준의 일부분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6조(통로유도등 설치기준) ① 통로유도등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또는 계단의 통로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복도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복도에 설치할 것
나. 구부러진 모퉁이 및 ( ㄱ )마다 설치할 것
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 ㄴ )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ㆍ소매시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ㆍ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하여야 한다.
①
ㄱ: 직선거리 10 m, ㄴ: 1.5 m 이상
②
ㄱ: 보행거리 20 m, ㄴ: 1 m 이하
③
ㄱ: 보행거리 25 m, ㄴ: 1.5 m 이상
④
ㄱ: 직선거리 30 m, ㄴ: 1 m 이상
⑤
ㄱ: 보행거리 30 m, ㄴ: 2 m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