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
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관리와 구분관리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임대주택단지를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 )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