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
건축법 제77조의15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대지간의 최단거리가 1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있는 2개의 대지의 건축주가 서로 합의한 경우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2개의 대지를 대상으로 통합적용하여 건축물을 건축(이하 “( )건축”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단서 생략>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2.「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지정된 역세권개발구역
3. ∼ 4.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