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ㄱ )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숫자와 ( ㄴ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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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3조(안전점검)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그 공동주택의 기능유지와 안전성 확보로 입주자등을 재해 및 재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안전점검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중략>… 및 사용연수, 세대수, 안전등급, 층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ㄱ )층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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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34조(공동주택의 안전점검) ②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ㄱ )층 이하의 공동주택”이란 ( ㄱ )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용검사일부터 ( ㄴ )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