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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 2019년 · 22회 · 2차 · 1교시 · 필기 · B형
시험지 모드
18.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령상 산지ㆍ구릉지 등과 같이 주거여건이 열악하면서 경관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과 역세권 등과 같이 개발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지역을 결합하여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에서 주거지형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면적기준은?

10만제곱미터 이상
15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이상
40만제곱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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