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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 2019년 · 22회 · 2차 · 1교시 · 필기 · A형
시험지 모드
9.

공동주택관리법령상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보수의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주자는 전유부분의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는 전유부분의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공용부분의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의 청구를 할 수 있다.
하자보수청구 등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는 공용부분의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은 공용부분의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의 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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