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
공동주택관리법령상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혼합주택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하지 않고 각자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 다 음 >
○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별개의 동(棟)으로 배치되는 등의 사유로 구분하여 관리가 가능할 것
○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각자 결정하기로 합의하였을 것
①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
②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변경
③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④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⑤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주요시설의 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