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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 2019년 · 22회 · 2차 · 1교시 · 필기 · A형
시험지 모드
3.

주택법 제2조(정의) 규정에 의할 때,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관리사무소
공중화장실
자전거보관소
방범설비
주민운동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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