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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 2019년 · 22회 · 1차 · 2교시 · 필기 · A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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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민법상 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인의 설립자에 의한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재산의 출연이 있어야 한다.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법인의 설립등기만으로도 그 재산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인에게 귀속된다.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서면에 의한 증여를 하였더라도, 착오에 기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증여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법인 아닌 재단에게도 부동산에 관한 등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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