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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 2019년 · 22회 · 1차 · 2교시 · 필기 · A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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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지 않더라도 조건부 법률행위로 인정된다.
법률행위의 조건이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조건만 무효로 될 뿐 그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당사자 사이에는 의사표시로 조건 성취의 효력을 소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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