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 중 관계자외 출입금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관리대상물질 작업장
②
허가대상물질 작업장
③
석면취급∙해체 작업장
④
금지대상물질의 취급 실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