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지상 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②
터널 건설공사
③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④
다리의 전체길이가 40m 이상인 건설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