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위험물 건조설비 중 건조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를 독립된 단층 건물로 하여야 하는 건조설비가 아닌 것은?
①
위험물 또는 위험물이 발생하는 물질을 가열⸱건조하는 경우 내용적이 2㎥인 건조설비
②
위험물이 아닌 물질을 가열∙건조하는 경우 액체연료의 최대사용량이 5㎏/h인 건조설비
③
위험물이 아닌 물질을 가열∙건조하는 경우 기체연료의 최대사용량이 2㎥/h인 건조설비
④
위험물이 아닌 물질을 가열∙건조하는 경우 전기사용 정격용량이 20㎾인 건조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