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대상 제조업은 전기 계약 용량이 얼마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는가? (단, 기타 예외 사항은 제외한다)
①
50㎾
②
100㎾
③
200㎾
④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