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단, 각 사업장은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여야 하는 대상 사업장으로 한다.)
①
안전관리자
②
산업보건의
③
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④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