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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사 · 2019년 · 2회 · 필기
시험지 모드
119.

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의 사용 내용에 대하여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공사 시작 후 몇 개월 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가?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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