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의 사용 내용에 대하여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공사 시작 후 몇 개월 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가?
①
3개월
②
4개월
③
5개월
④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