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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의 사용 내용에 대하여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공사 시작 후 몇 개월 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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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3개월
② 4개월
③ 5개월
④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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