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자는?
①
한국소방안전협회장
②
소방시설관리사
③
소방본부장
④
시·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