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
소방기본법령상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기준이 아닌 것은? (단, 석탄·목탄류를 발전용으로 저장하는 경우는 제외)
①
품명별로 구분하여 쌓는다.
②
쌓는 높이는 20m 이하가 되도록 한다.
③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 사이는 1m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④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는 품명·최대수량 및 화기취급의 금지표지를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