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시·도지사가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한 관리업자에게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국민에게 심한 불편을 줄 때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을 한다. 과징금의 기준은?
①
1,000만 원 이하
②
2,000만 원 이하
③
3,000만 원 이하
④
5,000만 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