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
소방기본법령상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사람에 대한 벌칙 기준은?
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②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③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④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