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6류 위험물을 수납하는 운반용기의 외부에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할 경우, 어떤 내용을 표시하여야 하는가?
①
물기엄금
②
화기엄금
③
화기주의·충격주의
④
가연물접촉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