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②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③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④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