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업무상 과실로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①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②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
③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④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