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건 축허가등의 동의를 요구한 기관이 그 건축허가등을 취소하 였을 때, 취소한 날부터 최대 며칠 이내에 건축물 등의 시공 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는가?
①
3일
②
4일
③
7일
④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