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①
소방기술사
②
소방시설관리사
③
소방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④
소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방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