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
화재의 예방조치 등과 관련하여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취급, 그 밖에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의 명령을 할 수 있는 자는?
①
시·도지사
②
국무총리
③
소방청장
④
소방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