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
위험물안전관리법상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①
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
②
제조소등 영업정지 처분
③
탱크시험자의 영업정지
④
과징금 부과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