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
위력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①
200만 원 이하의 벌금
②
300만 원 이하의 벌금
③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④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