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취급할 수 있는 기간 (㉠)과 임시저장 승인권자 (㉡)는?
①
㉠ 30일 이내, ㉡ 시·도지사
②
㉠ 60일 이내, ㉡ 소방본부장
③
㉠ 90일 이내, ㉡ 관할소방서장
④
㉠ 120일 이내, ㉡ 국민안전처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