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피난시설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했을 때 과태료 처분으로 옳은 것은?
①
100만 원 이하
②
200만 원 이하
③
300만 원 이하
④
500만 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