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유도표지의 설치기준 중 틀린 것은?
①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 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15m 이하가 되는 곳에 설치한다.
②
피난구유도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한다.
③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④
주위에는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