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없이 당해 제조소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누구에게 신고해야 하는가?
①
국무총리
②
시·도지사
③
국민안전처장관
④
관할소방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