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배출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②
소화기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③
불활성기체의 봉입장치를 신설하는 경우
④
위험물취급탱크의 탱크전용실을 증설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