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있어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 등을 설치하거나 그 위치, 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할 수 없는 경우는?
①
주택의 난방시설(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은 제외)을 위한 저장소 또는 취급소
②
농예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 또는 건조시설을 위한 20배 이하의 저장소
③
공업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 또는 건조시설을 위한 20배 이하의 저장소
④
수신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 또는 건조시설을 위한 20배 이하의 저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