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
유도표지는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 몇 m 이하마다 설치하여야 하는가?
①
10m
②
15m
③
20m
④
2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