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유도표지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각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한다.
②
피난구 유도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한다.
③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④
피난구 유도표지는 가로 250㎜ 이상, 세로 85㎜ 이상 크기로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