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
화재의 예방조치 등을 위한 옮긴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 기간은 규정에 따라 소방본부나 소방서의 게시판에 공고한 후 어느 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하는가?
①
공고기간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5일
②
공고기간 종료일로부터 5일
③
공고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7일
④
공고기간 종료일부터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