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후 소방시설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에 조치사항으로 적정한 것은?
①
건축주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 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소방시설공사업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소방본부 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건축주는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 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소방시설공사업자는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방본부 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