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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2011년 · 2회 · 필기
시험지 모드
45.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후 소방시설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에 조치사항으로 적정한 것은?

건축주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 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소방시설공사업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소방본부 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건축주는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 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소방시설공사업자는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방본부 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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