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
위험물안전관리법상 과징금 처분에서 위험물 제조소 등에 대한 사용의 정지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사용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얼마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가?
①
5천만 원 이하
②
1억 원 이하
③
2억 원 이하
④
3억 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