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조사 결과 방화 또는 실화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할 대상은?
①
시·도지사
②
검찰청장
③
소방방재청장
④
관할 경찰서장